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소논문(R&E) 기재가 금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동아리 특기사항과 ‘교과 학습발달 사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소논문의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을 기재할 수 있었으나 모든 항목에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소논문 주제가 대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고 교수 · 의사 등 전문직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 · 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모의고사 ·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의 경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 능력, 교과성적,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즉 소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은 어떠한 특정한 명칭에 대한 기재가 불가능하게 했다기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외부 영역에서의 소논문 또는 보고서 형태의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수학과제탐구, 과학과제탐구, 사회과제탐구 같은 진로선택과목을 수강하고 소논문 작성이 해당 교과목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은 본인의 희망 진로에 맞춰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학부모 진로·진학 Q&A 100선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