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14호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1]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함.
[유형2]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해야 함.
대학에서는 2가지 유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지원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대학의 모집요강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대
가. 농어촌학생
1)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소재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이수 및 본인(부모포함) 거주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 벽지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이수 및 본인 거주
B 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 해당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6개년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해당지역에 거주한 자
A 대의 경우 유형1 또는 유형2만 해당해도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만, B 대의 경우는 유형2에 해당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공개한 22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하며 정시에서 뽑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1
농어촌 전형의 수시 모집 방법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종합전형 뿐 아니라 교과 100%의 전형도 존재합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내신 준비도 철저히 해야합니다.
Tip 2
농어촌 전형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질의도 많은데 농어촌전형은 뽑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되지 않고 어떤 학생이 지원하는지에 대해 매년 성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지원자가 적은 경우 자신의 성적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전형의 경쟁이 매우 낮은 편이니 본인의 강점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