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전형의 자격은 대학에서 지정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대학은 해당지역 범위(법령근거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안에서 지역인재 인정 지역을 설정합니다.
● 부·울·경의 해당지역 범위 : 부산/울산/경남 권역
● 재학기준 : 학생의 출신교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해당지역에서 재학했을 경우 해당이 되며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 유의점 : 학교마다 지역인재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시모집에도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모집요강 사례]
나. 지역인재전형
1) 2022년 2월 이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부산/울산/경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한함